[세법시행령] 악천후 탓 중단된 골프…'억울한' 개소세는 환급

입력 2019-01-07 13:00  

[세법시행령] 악천후 탓 중단된 골프…'억울한' 개소세는 환급
'객석댄스' 주점 개소세 면제 방침 구체화…"댄스공간 없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이용하지 못한 홀 수를 고려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홍대 앞 클럽이나 이른바 '감성주점'처럼 별도 무대 없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에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지난달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 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통상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별도 무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흥주점과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면 개소세를 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이 늘면서 업소의 댄스 공간을 개소세 부과 근거가 되는 '무대'로 볼 수 있느냐가 종종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2017년 9월 주점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개소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과세관청은 업소 내 유흥주점과 유사한 별도 무대가 있다고 보고 개소세를 부과했다. 업소 측은 "전체 사업장 규모에 비교하면 협소해 무도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맞섰지만 패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시행령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과 방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기로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줘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골프장 입장 때 내야하는 개소세는 1만2천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천120원이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한 홀도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2만1천120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 상위 30% 이내 입상한 선수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선수는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기 오토바이 개소세 면제 기준은 정격출력 1㎾ 이하에서 12㎾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12㎾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통일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시중 연체금리(연 6∼8%) 수준을 고려해 1일당 0.03%에서 0.025%(연 9.13%)로 인하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국선 대리와 장애인 보조견 훈련 등 후견 용역이 추가된다. 제로 페이 등 '직불·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 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확대된다.
지금까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 청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세 체납자의 유예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세 심판관의 관련 경력 조건이 5∼6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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