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사업 영역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전환이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장 중견기업이 업종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전환 특례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현재 상법은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중견기업법은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을 위해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자기주식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이 교환하고자 하는 주식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를 이행할 때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서도 상법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사업전환 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산업부는 이 법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활력법과 달리 기업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간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 등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대상 중견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 초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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