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징계' 해경 포상 여부 조사…민정실 소관 업무"(종합)

입력 2019-01-07 11:13  

靑 "'세월호 징계' 해경 포상 여부 조사…민정실 소관 업무"(종합)
"회의록 허위 작성 드러나 추가 조사"
"해경 직원 휴대전화 조사 불법 아냐…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7일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가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징계받은 자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천돼 그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지침에도 해경에서 징계받은 사람을 (훈·포장) 대상자로 올렸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돼 이를 뒤늦게 알고 그 잘못을 확인하려고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간부의 포상이 취소됐는데도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조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훈·포장 관련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나고 담당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조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조사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해당 포상은 대통령상이었다"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게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의 조사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해경 상훈 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비위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며 "조사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반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