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했더니…교통범칙금·과태료 '즉각 납부'

입력 2019-01-07 10:39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했더니…교통범칙금·과태료 '즉각 납부'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9천700여명이 체납액 내…"주로 소액체납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자 3개월간 1만명 가까운 인원이 체납액을 바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2월31일까지 1만2천440명이 교통범칙금·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들 가운데 78.3%(9천741명)가 체납액을 즉각 납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금액은 11억1천400만원이었다.
면허증 발급이 거부되고도 범칙금·과태료 체납 상태인 이들은 2천699명(21.7%)으로, 납부자들보다 인원은 적으나 체납액은 10억3천5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보다 소액 체납자들이 면허 발급 거부 후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 체납자는 대포차 등 불법 차량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체납액을 회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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