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물의…민주당 징계절차

입력 2019-01-07 10:49  

대구 기초의원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물의…민주당 징계절차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의회 정례회 기간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중구의회와 대구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홍준연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구정 질문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을 받고 자활 교육을 받은 뒤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 등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4일 민주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유감을 표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구시당은 홍 구의원을 시당 상무위원회에 회부한 뒤 결정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넘길 계획이다.
또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민주당 대구시당 전체를 되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철저한 반성과 의식개선학습, 끊임없는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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