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전문가·조사요원으로 구성, 체납자 상시 관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안 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지방소득세 등 총 1억2천만원을 체납한 모 법인 대표 주택에 대해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고액을 체납했는데도 체납자의 집 안에는 골프채와 명품 브랜드 등이 즐비했다.
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당일 가택수색을 해 명품 브랜드 모두 23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을 시작으로 내달부터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제주형 체납관리단원으로 채권추심 전문가 5명과 실태조사 요원 등 19명을 선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법적 소송을 전담하도록 했다.
제주에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가 458명에 이르며 체납 액수는 총 342억원이다.
또 지방세와 과태료 등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6만7천여명에 총 81억원이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달 구성하는 체납관리단의 운영을 활성화해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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