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뒤 도주 중 노부부 살해 30대 긴급체포(종합)

입력 2019-01-07 14:59   수정 2019-01-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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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뒤 도주 중 노부부 살해 30대 긴급체포(종합)
경찰 "동기 등 자세한 경위 조사하고 구속 영장"



(서천=연합뉴스) 한종구 김소연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친 살해 30대, 잡고 보니 노부부까지 살해 / 연합뉴스 (Yonhapnews)
충남지방경찰청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A(31)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 아버지(66)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버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집에서 아버지 시신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아들이 온다"고 말했던 점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께 부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경찰이 그가 B(80) 씨 명의의 카드와 도장 등을 소지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하자, 그는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씨 주소지가 있는 인천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주거지에서 B씨 부부가 흉기로 살해돼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일 돈 때문에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인천 등을 거쳐 부산까지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서 복역하다 지난 7월 출소했고,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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