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파업참여 광주 택배기사 74명 '업무방해' 고소

입력 2019-01-07 11:21   수정 2019-01-07 11:32

CJ대한통운, 파업참여 광주 택배기사 74명 '업무방해' 고소
노조원들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 출두하며 규탄 기자회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CJ대한통운과 집배대리점 측이 파업을 종료한 74명의 택배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조합은 7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위탁대리점들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70여명 중 74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86건에 달하는 고소를 해 각 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또 파업 기간 발생한 배송·반품 사고와 관련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조합원들에게 사고 금액을 부과하겠다는 문자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현장에 없었던 사람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례도 있는 등 CJ대한통운과 대리점 측이 무분별한 고소를 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고소·고발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시도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CJ대한통운 측에 고소·고발 중단과 노조와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에는 "합법적인 파업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회피가 문제를 키웠다"며 "노조설립을 허가한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업무방해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출두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노조원들은 경찰에도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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