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계 "의료인 보호권·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피살과 같은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벨·비상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요원·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주최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도 추진한다.
또 진료실에서도 응급실 폭행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주취자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료계에서 제안한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기구 구성 ▲ 위험 발생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 신설 ▲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등도 상임위 논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당에선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위원장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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