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압류신청 대응조치 관련, 각료 의견 전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한국에서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후 해당 기업의 한국내 자산 압류신청이 이뤄진 것과 관련, 일본 정부 내에서 그 대응조치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론이 제기된다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7일 전했다.
산케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 전날 대응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대응조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산케이는 "정부 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식처럼 한국 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것이 좋다'(각료)는 등 관세법 개정에 의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다양한 대응이 검토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각료의 의견'이라며 관세인상 주장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과 배경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의 대응책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정부간 협의와 중재,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거론해 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의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었다.
관세 인상의 경우 본격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만약 일본 각료가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를 넘은 발언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 대응조치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검토를 심화할 것이라면서 "손바닥(카드)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자세한 발언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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