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호소한 성폭행 사건…파기환송심서 '유죄'

입력 2019-0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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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호소한 성폭행 사건…파기환송심서 '유죄'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피고인 진술 납득 어려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9)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달리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에 대해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심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증명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런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 사실오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그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피해 회복 조치 없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노력이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은 지난 2017년 11월 폭행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부부는 1심이 성폭행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해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박씨를 성토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전화 ☎ 129, 생명의전화 ☎ 1588-9191, 청소년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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