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 고객 자금 인출책으로 이용…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입력 2019-01-07 15:13  

대출상담 고객 자금 인출책으로 이용…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저금리 대출 미끼. 경찰 멋모르고 인출하려던 20대 붙잡아


(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보이스피싱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젊은 층을 일회용 자금 인출책으로 활용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20대 여성 A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것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내일 그 통장으로 대출금을 보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출 상담원(보이스피싱범) 지시에 따라 경북 칠곡군 북삼면의 대구은행 북삼지점에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으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부지점장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6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상담을 받았지만, 통장에는 1천500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이 돈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충남 서산에 사는 B씨가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수헌 칠곡경찰서 지능팀장은 "보이스피싱범이 B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돌려주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고 속였고, A씨에게는 돈을 인출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돈을 인출했다면) 보이스피싱범은 1천50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며 전액을 넘겨받은 후 사실상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창곤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대출 상담을 받는 A씨를 일회용 인출책으로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편취하던 수법이 일회용 인출책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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