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북 경찰관 2명 대기발령 후 감찰조사

입력 2019-01-07 15:32   수정 2019-01-07 16:17

음주운전 충북 경찰관 2명 대기발령 후 감찰조사
충북경찰청, 조사 후 징계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 경위와 보은경찰서 소속 B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된 A 경위와 B 경위가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기 발령했다"며 "감찰 조사를 마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였다.
B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께 보은군 보은읍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0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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