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상한시간 넘기고 휴일로 체크해 초과수당 지급, 업무 관계자 1명 주의 처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 1천19개 학교 또는 기관이 1만12건에 2억5천여만원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전액 회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사이버감사시스템은 교육업무시스템과 금융기관 거래 내용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회계 집행상황을 감찰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하루 상한시간을 넘겨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경우(9천711건, 1억9천700여만원)가 가장 많았다.
휴일이 아닌데도 휴일로 체크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경우(237건, 470여만원)는 그 뒤를 이었다.
퇴직교사의 기간제 경력을 잘못 산정한 경우는 56건(2천500여만원)이었다.
징계처분자에 대한 보수 지급(강등·정직 때 처분 사유 발생일 기준) 기준을 어긴 경우는 모두 4건으로 320여만원을 잘못 줬고 680여만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승급 제한 기간인데도 승급으로 인한 보수 460여만원을 더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관계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루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넘길 경우 초과분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해 회계 비리를 예방하고 부패를 적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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