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집계결과 총 세액은 2년째 감소…"대중제 골프장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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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내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경기 위축으로 소비가 둔화한 데다 경영난으로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개소세 부과 대상 골프장 입장객은 1천726만명으로 전년보다 66만3천명 줄었다.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30만4천명 줄어든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다.
골프장 입장 때 내야 하는 개소세는 1만2천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천120원이다.
2010년 670만명이던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는 2011년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일몰 종료로 1천600만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매년 20만∼50만명씩 증가하다가 2017년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7년 개소세 납부세액은 1천930억원으로 전년보다 97억원 줄면서 2012년(1천959억원) 이후 5년 만에 다시 2천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골프장 개소세 납부세액은 2016년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2016년 개소세 납부 인원 증가에도 납부세액이 줄어든 데에는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폭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폭이 100%에서 75%로 줄면서 개소세는 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됐고, 개소세 납부자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개소세(3천원)를 내는 납부자 비중이 늘면서 전체 개소세 납부액은 전년보다 줄었다.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가 줄어든 데에는 경영난으로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난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대개 '퍼블릭'으로 부르는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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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은 1천966만명으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1천852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른바 '접대 골프'가 많이 줄었고 경기 부진으로 소비 여력 자체가 위축된 점도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 감소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부터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입장 때 낸 골프장 개소세를 게임을 하지 못한 홀 수 비율대로 돌려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에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감소세에도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감면 폭 축소 영향으로 개소세 납부자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017년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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