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화진[134780]은 최 빈센트피 사내이사가 박성우 외 2명으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이같은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이 추가됐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화진은 다른 사외·사내이사, 감사 등의 횡령 혐의로 지난해 9월 27일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과 이의신청서 접수 등을 거쳐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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