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기념관 예정대로…法, 설계공모 당선작 취소 신청 기각

입력 2019-01-08 08:54  

임시정부기념관 예정대로…法, 설계공모 당선작 취소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 설계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당선작과의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건축사 사무소 53427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지침을 위반한 건 맞지만, 그 이유만으로 작품이 실격 처리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계 공모를 주최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초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공모에서 3등을 한 53427측은 '유선엔지니어링 측이 조감도에 3D 렌더링을 사용하지 말라는 설계 공모 지침을 어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3D 렌더링을 사용하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53427측은 유선엔지니어링이 사전 기본 설계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설계 공모를 관리한 조달청은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역시 당선 취소를 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정대로 유선엔지니어링 측의 설계에 따라 임정 기념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임정 기념관은 당선안을 반영해 연면적 8천774㎡,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인근에 건립된다. 2021년 8월 완공이 목표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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