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방범 CCTV로 운행제한 대상 경유차 단속

입력 2019-01-08 09:23  

고양시, 방범 CCTV로 운행제한 대상 경유차 단속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이달부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차량 방범 폐쇄회로(CC)TV로 운행제한 대상인 노후경유차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차량 방범 CCTV를 활용해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설치한 뒤 한 달간 시험가동을 마쳤다.
고양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양동삼거리, 자유로 장항IC 등 4곳에 차량 방범 CCTV를 활용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CCTV에 찍힌 차량번호 등을 한국환경관리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의 노후경유차 현황과 대조해 운행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이뤄진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차량 방범 CCTV를 활용한 노후경유차 단속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존에 설치한 CCTV와 연계해 절감한 예산은 다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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