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모 회사 교육이나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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