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조건 승계 요구'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 공장 점거

입력 2019-01-08 10:40  

'임금·근로조건 승계 요구'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 공장 점거
하도급업체 변경 과정서 청소노동자 90여명 "합의 파기로 실직위기" 주장
업체 측 "정년까지 정규직 유지·보장…노조주장 사실과 달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가 하도급 변경 계약에서 3승계(고용·단체협약·노동조합)를 요구하며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했다.
8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노조원 90여명이 전날 오후 2시부터 광주공장 크릴 룸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용역 업체에 기존 노동자의 임금 조건 승계와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인정 등을 촉구 중이다.
점거 농성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압연공정 일부가 멈춰선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이틀 정도 여유가 있는 재고 물량 소진까지 점거가 이어지면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 21일까지 4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광주·곡성공장 청소 미화 업무를 맡겼다.
이들 업체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계약 만료에 맞춰 금호타이어 측에 사업 포기 의사를 전했다.
금호타이어는 12월 13일 광주·곡성공장 청소 미화 업무를 통합해 같은 달 21일 자로 에스텍세이프에 하도급을 줬다.
에스텍세이프는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110여개 업체 사업장의 미화·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파견업체다.
비정규직지회는 에스텍세이프가 기존 임금 조건을 승계하지 않고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기존 노동자 110명 가운데 93명이 실직위기에 놓였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와 정규직 노조가 2005년 비정규직 3승계 합의서를 채택해 사내 하도급 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근로조건은 인정받아왔다"며 "그런데 이번만 3승계 합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도급비용을 줄이고자 비정규직의 보호막인 3승계 합의를 무력화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며 원청인 금호타이어 측 책임을 함께 물었다.
에스텍세이프와 금호타이어는 입장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노조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며 반박했다.
에스텍세이프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업체 사원을 우선 채용하고 법적 정년까지 정규직 유지와 정년 이후 65세까지 촉탁 고용을 약속했다"며 "다만, 신입사원 입사는 회사의 규정이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공통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근로계약 내용을 왜곡해 기존 사원이 몇 달 또는 1년 뒤 모두 해고될 것처럼 주장한다"며 "왜곡된 정보를 접한 기존 업체 사원들이 입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단체협약 승계는 원청이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쟁의 절차를 무시한 생산라인 점거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공정을 중단시킨 노조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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