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 오명 대청호 상류지역 오염행위 여전

입력 2019-01-08 10:55  

'녹조라떼' 오명 대청호 상류지역 오염행위 여전
보은·옥천·영동군 작년 환경법 위반 86건 적발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는 전국 하천과 호수 가운데 녹조가 가장 심하기로 악명 높다.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경보가 발령됐고, 발령 기간도 가장 길었다.
지난해 이곳에는 8월 8일(청주 문의수역)부터 10월 24일(대전 추동수역)까지 70일 넘게 녹조 경보가 이어졌다.
진녹색 호수 물빛을 두고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대청호 녹조의 원인을 상류 지역 오염물질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데서 찾고 있다.
축산분뇨와 각종 쓰레기 등이 정화되지 않은 채 흘러들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환경 당국은 오염원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수계마다 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로 발효시켜 농가에 되돌려주는 사업도 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대청호를 둘러싼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내 기업체와 축산시설 등의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8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이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폐수 무단 방류나 폐기물 관리 소홀 등 환경법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86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폐기물 방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흙먼지를 일으키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경우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허가 축사 운영 등 가축분뇨법 위반이 16건, 폐수 무단 방류나 기준 초과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도 14건에 달했다.
이들 시설에서 흘러내린 물은 하천을 통해 곧장 대청호로 유입된다. 일부 정화시설이 가동되지만,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상류 지역 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강화하지만, 무분별한 공해배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수질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아쉽다"고 말했다.
보은·옥천·영동군은 지난해 환경법을 어긴 48곳을 고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행정 처분을 내렸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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