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7억→15억…연금 의결권위임 허용

입력 2019-01-08 12:12   수정 2019-01-08 13:51

크라우드펀딩 모집한도 7억→15억…연금 의결권위임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모펀드 운용사 진입규제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연간 모집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연기금·공제회의 의결권위임이 허용된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최근 2년간 5차례 이상, 1천만원 이상 투자 등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씩 1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천만원씩 2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소규모 음식업, 이미용업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푸는 대신 일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추가로 도입했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된다,
또 투자 확정 전 투자자 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 기간(10일)이 도입된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가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우선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3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준다.
이번 조치로 사모펀드 운용사나 투자일임·자문업자의 신규 진입이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들 회사가 부실화되면 적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위법 여부 판단주기가 단축된다. 퇴출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위법 여부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된다.
이 밖에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 완화와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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