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2명 사상' 음주벤츠 운전자에 징역 7년

입력 2019-01-08 15:22   수정 2019-01-08 15: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고속도로 역주행 2명 사상' 음주벤츠 운전자에 징역 7년
판사, 판결문 읽다 감정 복받쳐 울컥…법정 숙연
피해자 가족 "법 강화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2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판사가 감정에 복받쳐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법정 안은 잠시 침묵에 잠기기도 했다.
사고 부상으로 인해 목발을 짚고 피고인석에 들어온 노씨는 후회가 막심한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뒤 숨진 택시 승객 김모(당시 38)씨 유족은 취재진과 만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법이 강화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음주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조모(55)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씨가 숨졌고, 기사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