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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을 고소·고발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와 김용균 씨 부모는 이날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 대상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12명,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회사와 대표 등 6명 등 총 2개 법인과 18명이다.
시민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이 살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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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송영섭 변호사는 "사측은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설비 점검이나 낙탄 제거 업무를 하다가 협착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자들의 설비 개선 요구 등을 거부했다"며 "노동자 사망사고를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한국서부발전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14년 보령화력발전소, 2017년 태안화력 3호기 등에서 비슷한 사고가 이어졌다"며 "사고 이후 현장이 청소되는 등 훼손된 점,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용균이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용균 씨 부모와 시민대책위는 고발장을 제출한 뒤 태안경찰서장을 만나 사고 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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