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물품 대금을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한 달간 충주시 연수동에 정육점을 차리고 지역 육가공업체 9곳으로부터 소고기 등 1억3천500만원 어치의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물품을 서울에 있는 육가공업자에게 처분, 현금으로 바꾼 뒤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미 2009년부터 최근까지 6건의 수배가 내려져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거래 시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지난 2일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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