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지역 최저임금을 같은 지역으로 오인해 계산한 잘못된 인상률"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미국 뉴욕주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무려 44%에 달한다는 뉴스가 SNS를 통해 번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올해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뉴욕주 북부 지역으로 10.40달러에서 15달러로 44% 넘게 인상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SNS상에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10.9%)과 비교되면서 "한국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는데 미국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라든가, "가짜뉴스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오해만 증폭시킨다"는 등 공방을 낳고 있다.
하지만 뉴욕 주정부 웹사이트와 기사에 인용된 미국 시민단체 보고서 등을 보면 올해 뉴욕주 북부의 최저임금이 44% 넘게 인상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며, 주 내에서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뉴욕 주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뉴욕주 내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 지역은 뉴욕시에 국한된다. 뉴욕시의 직원 11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5달러로 작년(13달러)에 비해 15.3% 인상됐고, 직원 10명 이하 사업장은 작년 12달러에서 올해 13.50달러로 12.5% 올랐다.
뉴욕주 안에서도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지역은 작년 11달러에서 올해 12달러로 9.0% 상승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0.40달러였던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북부 포함)은 6.7% 오른 11.10달러가 적용된다. 논란을 제공한 한국 한 언론사의 기사에 나온 44%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지역도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될 때까지 매년 인상될 예정이지만, 2020년 12월31일 12.50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까지만 확정됐고, 그 이후 인상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언론이 '44% 인상'의 근거로 인용한 미 NBC뉴스 기사에도 애리조나, 뉴욕 등 8개주가 최저임금을 12~15달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뉴욕주 북부의 최저임금이 올해 44% 오른다는 내용은 없다.
역시 기사에 인용된 미국 시민단체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의 보고서를 봐도 뉴욕주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44% 넘게 오른 곳은 없다.
44%라는 숫자는 뉴욕주 북부의 지난해 최저임금 10.40 달러와 뉴욕시의 올해 최저임금 15달러를 잘못 비교해 연간 인상률을 산정한 데서 나온 착오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달리 적용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최저임금을 하나의 지역으로 오인(오역)해 계산한 잘못된 인상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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