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퇴직 교원도 교직원수련원 이용…세칙 개정

입력 2019-01-08 15:37  

[인천소식] 퇴직 교원도 교직원수련원 이용…세칙 개정



(인천=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은 퇴직 교직원과 학부모 단체 등도 교직원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세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운 인천시 교직원수련원 운영 세칙은 수련원 사용 대상자에 퇴직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단체, 교직원이 가입된 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세미나실을 쓸 때는 객실을 최소 3실 이상 쓰도록 하고, 주차 가능 대수는 1대에서 객실 49.58㎡ 기준 2대로 확대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운영 세칙 개정을 통해 퇴직 교직원과 학부모 단체의 수련원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위원회 성비 격차 해소…여성정책 추진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중구는 구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여성정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부서별로 여성 위원 위촉 확대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기준 37.6%였던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 설치된 무인 여성안심택배함을 영종국제도시 내 단독·다세대 주택에도 추가 설치한다.
중구 관계자는 "영종국제도시에 부족한 공동육아 나눔터와 어린이 돌봄교실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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