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전 속초시장, 김철수 시장 지방공무원법위반 무혐의 항고

입력 2019-01-08 15:49   수정 2019-01-08 15:52

이병선 전 속초시장, 김철수 시장 지방공무원법위반 무혐의 항고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김철수 현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병선 전 시장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피의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입당원서 수집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입법 취지상 '선거에서'의 요건은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특정선거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의 항고는 춘천지검으로 이송돼 재기수사 또는 기각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 전 시장은 "이번 항고에서 기각되면 대검에 재항고 하고 재항고에서도 기각되면 재정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김철수 속초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김철수 시장은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 속초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나를 살인자로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시장은 속초시 기획감사실장과 부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부하 공무원을 이용해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모집하게 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원서를 모집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속초시청 간부 공무원 재직 시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 이뤄진 것이나 실제로 보선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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