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과세불복 소송 패소 확정…대법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적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에 본사를 둔 아일랜드 특허회사와 맺은 특허사용 계약에는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글로벌 특허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세계 각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른바 '도관회사'가 난립하는 것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규제 움직임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법인세 706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조세회피가 인정되므로 706억원 중 15억원은 과세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명의와 실질의 차이(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세계적인 특허 전문관리업체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보유한 3만2천여개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3억7천만달러(약 4천282억원)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IV측은 미국 본사가 아닌 아일랜드 자회사 IV IL을 계약당사자로 내세웠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사용료에 대해 15%의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세무당국이 "실제 수익을 올린 회사는 미국 본사이며 아일랜드 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든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706억원(가산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자 삼성전자가 소송을 냈다.
1심은 "IV IL의 설립목적과 사업 활동 내역, 인적·물적 시설 등을 참작할 때 도관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인세 전부를 환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IV IL이 삼성과 거래 직후 미국 본사에 사용료 수익의 99.9%를 송금한 사실 등을 보면 아일랜드 회사는 도관회사로 보는 게 맞다"며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제외한 '국내 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 15억원만 정당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도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며 IV IL이 IV의 도관회사라고 최종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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