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처벌에도 또 '만취사고'…30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입력 2019-01-09 12:00   수정 2019-01-09 17:50

3차례 처벌에도 또 '만취사고'…30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버스 들이받고 도주하다 택시 추돌…혈중알코올농도 0.201%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3차례나 처벌받은 3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모(3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35분께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남동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후 임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800여m를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는 창덕궁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운전사 신모(45)씨와 택시기사 황모(61)씨,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안모(51)씨 등 3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버스에 있던 승객 10여명은 다치지 않았다.
택시를 들이받은 직후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과 2008년에는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2011년에는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세 차례 모두 구속은 면했다.
경찰은 임씨의 혐의에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임씨가 사고를 낸 시점이 관련 법이 시행된 지난달 18일 이전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면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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