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40대 남성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9-01-09 05:01   수정 2019-01-09 10:07

'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40대 남성 오늘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의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법정에서 사진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법정에 나와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양씨의 사진을 촬영한 곳으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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