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권한 등 강화…위반시 범칙금 등 부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앞으로 영국 공항 반경 5km 이내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오는 11월부터 250g 이상 무게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드론 사용으로 인한 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단속 및 범칙금 부과 권한도 강화된다.
8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 그레일링 영국 교통장관은 전날 의회에 출석, 개트윅 공항 드론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대책을 설명했다.
앞서 개트윅 공항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달 19일 저녁 정체불명의 드론이 활주로에 나타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다.
사흘간 1천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성탄절을 앞두고 여행에 나선 14만여명의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
영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공항 반경 1km 이내인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교통구역(Air Traffic Zone)과 같은 5km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드론 조종자가 이 구역 내에서 드론을 날리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30일부터 250g∼20kg 무게의 드론 조종자는 반드시 이를 등록해야 하며 자격시험도 치러야 한다.
경찰은 비행 중인 드론을 착륙시키거나, 조종자에게 등록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드론을 압수하고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색할 수도 있다.
경찰의 드론 착륙 요청을 무시하거나, 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 최대 100 파운드(약 1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영국 정부는 공항, 교도소 등에서 드론을 감지하고 격퇴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레일링 장관은 개트윅 공항에서 발생한 혼란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고의적이고 무책임하며 계산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새 기술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BBC는 2013년에만 해도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1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도소에서 마약과 휴대전화, 다른 물건들을 불법적으로 반입하는데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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