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권위 "원희룡 지사,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

입력 2019-01-08 19:52   수정 2019-01-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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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권위 "원희룡 지사,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
"제2공항 반대농성 천막 행정대집행서 인권침해" 우려 표명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8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도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도청 자치행정과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청 앞 집회·시위 보장, 인권침해 재발 방지 노력, 지사 면담요구 수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원 지사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천막 등 집회 물품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도청 앞 1인 시위자를 둘러싼 고착을 중단해야 하며, 단식자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을 하고 행정대집행에 공무원 동원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제주도청 앞에 설치된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전후로 한 도의 대응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사용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도청 앞에서는 엄동설한에 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단식을 이어가는 도민과 이를 지지하는 도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원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그 목소리를 묵살했다. 도청 현관 앞 도민들은 사지가 들려 끌려 나왔고 단식 중인 도민이 있던 천막은 무참히 뜯겼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세계평화의 섬'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제주도청 앞에서 도정에 의해 도민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향후 농성장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연합뉴스TV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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