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4살 딸을 화장실에서 벌 세우다 숨지게 한 어머니는 딸이 쓰러진 후 의식을 못 차리고 몸이 차가워져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A(33)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네 살배기 딸 B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약 4시간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에 긴급 체포된 A씨는 "벌을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B양은 두부에서 발견된 심한 혈종(피멍)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고, A씨는 결국 구속됐다.
A씨는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툭툭 치기는 했지만, 세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현재까지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프라이팬이 폭행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당 프라이팬은 강한 충격을 받아 찌그러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강하게 때린 가해자 관련 진술 조사에 있어서, 첫째 아이와 어머니의 진술이 엇갈리며 둘 다 자신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프라이팬이 찌그러진 정도 등과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까지 어머니가 가해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프라이팬을 국과수로 보내 손잡이 등에 묻은 지문과 유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B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몸이 축 늘어지고, 차가웠지만, 비용이 걱정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대신 온수로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혔다"고 진술했다.
당시 아이가 숨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의 몸에서 발견된 화상 자국에 대해서는 "뜨거운 음식을 쏟아 생긴 상처이며 치료를 해 줬다"고 진술했다.
또래보다 유독 마른 B양에 대한 영양실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양실조는 아니라는 국과수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또, A씨의 다른 두 자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협조해 수사했지만, 외상이나 학대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남은 두 자녀는 외조모가 보호 중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보호 관찰을 할 예정"이라며 "검찰에 사건 송치는 했지만, 통신자료를 조사하고 국과수 소견 등을 받아 보강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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