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 신생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 자료는 따로 제출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연말정산시 부모 등 부양가족으로부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받아도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본인 명의로 낸 금액만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교육비 등은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다.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15일 연말정산 시작 / 연합뉴스 (Yonhapnews)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출생신고 전에 지출한 의료비일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구분 없이 의료비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자동차 구입비용,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래는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관한 답변이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 본인명의 납입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도 마찬가지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누락 자료를 내면 근로자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를 한 뒤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 비용, 수업료·보육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기부금 등은 제외된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 사망자와 자료를 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등을 첨부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다른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은 난임 시술비도 조회되나.
▲ 난임 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에 해당해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잡지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은.
▲ 홈택스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뒤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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