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반대한 검사 암행감찰까지…PD수첩 제작진에 유리한 정보는 숨겨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이 2008년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 여부와 무관에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1차 수사팀의 의견에도 지속해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아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강제하려고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PD수첩 사건은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4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건이다.
처음 사건을 담당한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제작진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하긴 했지만,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피디와 작가를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강제수사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사실로 파악된 것이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지휘부가 강제수사와 기소 지시를 거부한 임 전 부장검사를 암행 감찰해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도 확인했다. 1차 수사팀을 이끌던 임 전 부장검사는 결국 2009년 1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과거사위는 교체된 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PD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한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했음에도 1심 재판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 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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