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내 스마트폰 보증 1년→2년 연장…배터리는 1년 유지(종합)

입력 2019-01-09 14:18   수정 2019-01-09 14:43

상반기내 스마트폰 보증 1년→2년 연장…배터리는 1년 유지(종합)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 적용…아이폰 같은 해외 브랜드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도 2년으로…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 상반기 중으로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기종인데도 해외보다 짧은 보증기간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다만 배터리와 기존에 산 스마트폰의 보증기간은 1년 그대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스마트폰(휴대전화)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그간 삼성전자[005930]나 LG전자[066570] 등 국내 제조사들은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증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다만 제품 수명이 짧은 소모품인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유지된다.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은 국내 브랜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적용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연장은 그 이후 판매 스마트폰부터 적용되며, 기존 판매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폰과 같은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의 보증기간도 2년으로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으로 봐서 2년간 보장된다. 노트북도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이나 사용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태블릿'도 분쟁 해결기준이 처음으로 생겼다.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반 열차 지연 보상기준이 KTX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KTX는 요금 기준 환급금액을 지연 시간 20∼40분 12.5%, 40∼60분 25%, 60분 이상 50%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일반 열차와 관련해 20∼40분 지연 환급 규정은 없었다.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이 15% 공제되고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된다.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열차 관련 규정은 이미 코레일 측이 적용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분쟁 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분쟁 발생 때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더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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