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희망버스 해산명령 불응 무죄 인정…1차 희망버스 해산명령 불응은 유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51) 시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송 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고 제안했다. 이후 송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거침입)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3∼5차 희망버스와 관련한 혐의는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은 유·무죄 판단을 했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7월 11일 2차 희망버스 당시 송 씨 등이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며 '미신고 집회'라는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한 뒤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또 1차 희망버스 행사 당시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에 불응한 부분은 오히려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지적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두 번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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