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출산한 여성 공무원에 인사 가산점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민선 7기 핵심공약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인사 시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임신 초기나 후기에만 쓸 수 있던 모성보호 시간(근로시간 단축)을 올해부터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해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나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 인사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출산·다자녀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도 늘렸다.
이밖에 출산을 앞둔 직원에 출산용품 구매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임신부 직원에 전자파 차단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선 7기 들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도부터 솔선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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