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시킨 업체에 벌금형

입력 2019-01-09 11:23  

법원,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시킨 업체에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상사 양모(42)씨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는다"며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면 적극적으로 근로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게 해당 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해당 업체와 상사 양씨는 지난 2015년 8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28시간 24분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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