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조현오 "경찰에 대한 허위사실 방치가 직무유기"

입력 2019-01-09 11:37  

'댓글공작' 조현오 "경찰에 대한 허위사실 방치가 직무유기"
조현오, 불구속 재판 요청…檢 "사정변경 없고 부하직원 회유 가능" 반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치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청장은 "현직에 있을 때 화상회의를 통해 '대통령이나 청장 지시라도 법에 위배되면 따라서는 안 된다'고 수시로 이야기했다"며 자신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부하 직원들에게) 말한 건 경찰에 대한 허위·왜곡 사실, 경찰을 비난하는 시위인 경우에 대응하라고 한 것"이라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대응하려 한 거지, 검찰 주장처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왜곡 사실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고, 그로써 많은 국민이 경찰에 분노를 느껴 거리로 나와 경찰을 공격하고, 이것이 사회 안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상황을 방치하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댓글을 다는 건 순수한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상하관계가 있고 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부하 직원에게 댓글 지시할 권한이 청장에게 있다고 하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지시 권한에 대해 의문이 들고, 20∼30%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청장이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사정 변경이 없고, 불구속 상태로 풀어줄 경우 과거 부하 직원들의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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