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경사노위 참여…탄력근로제는 총파업으로 저지"(종합)

입력 2019-01-09 13:43   수정 2019-01-09 14:17

민주노총위원장 "경사노위 참여…탄력근로제는 총파업으로 저지"(종합)
"최저임금제 개악, 총력투쟁 불사해 막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동계가 배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 신년 간담회에서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사회, 경제정책, 산업정책 의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건은 (내부) 논쟁의 한가운데 있고 거기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다"면서도 "이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20년 총선에 대비해 농민, 비정규직, 학생, 청년, 여성 등 대안 주체들과 함께 대응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가칭 '모든 을들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진보정당들, 시민사회와 함께 진보정치 과정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평가에 기반을 둬 총선에 대응할 것"이라며 "대선 등 이후의 정치 일정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회귀하려 한다"며 "올해는 저임금화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1월 중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최저임금 제도 추가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가 분명하게 제기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불사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제안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구간을 정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결정위원회를 거수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구조 이원화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탄력근로제를 두고는 "경사노위에 참여하더라도 기간 확대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저지의 투쟁 수위는 총파업 등 배수의 진이 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일정을 2월 중으로 잡은 것에 대해 "2월은 정부가 추진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시기"라며 "그 정신을 퍼뜨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활동 범위를 노동 관련 투쟁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노선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뿐만 아니라 재정과 산업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제주영리병원으로 대표되는 영리화 바람, 원격의료 규제 완화 등을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산업 구조조정이 일단 시작되면 일자리를 지키느냐 잃느냐 하는 상황이 벌어져 근본적 대안이 없다면 지속적 충돌이 일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사전에 산업정책에 노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100만 조합원을 넘어 200만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의 의제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민주노총이 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별도로 발표한 2019년 사업계획 현장토론안에서 올해 경기상승 동력이 적은 가운데 친재벌·대기업으로 정부 경제정책이 기울었다고 보고 ▲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 재벌체제 전면 개혁 ▲ 노동소득·사회 공공성·사회안전망 확대 투쟁 ▲ 한반도 평화·자주통일·민주주의 선도 투쟁 등을 올해 사업의 기조로 잡았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2월 총력투쟁, 4월 총력투쟁, 6월 말 총파업·총력투쟁, 11∼12월 사회적 총파업·총력투쟁의 연속적 전개를 비롯해 정부·자본 견제, 경사노위 등 각종 교섭 강화 등을 꼽았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동시간 유연화 반대 및 상한선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보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핵심 공공서비스 민영화·외주화 철회 등을 예고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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