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액 초등학생 75%, 중고생 79% 인상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로 20만3천원(지난해 11만6천원, 75% 인상), 중·고등학생은 29만원(지난해 16만2천원, 79% 인상)이 각각 지급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나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와 학비는 해당 학교로 전달된다.
학비는 분기별로 지원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소지가 등록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대상자 심사 후 자격요건이 되는 즉시 지원한다.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은"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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