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소환장 보냈으나 송달 안 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열어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확인됐다.
재판 전날인 8일엔 집행관이 직접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다시 기일을 지정해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서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걸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도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좀 그렇다"며 일단 재소환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 진술이 이 전 부회장에게서 나왔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뒤 비용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진술과 검찰 증거 등을 토대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중 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에서 이 전 부회장을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고 별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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