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청구한 검사의 항소 받아들여 10년간 부착 명령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 50분께 동네 선후배로 지내던 B(48)씨의 원주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B씨를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아무런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B씨는 끝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혀 살해한 점,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인 데다 특수 협박죄로 재판을 받던 중 살인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고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의 위치추적 부착 명령 청구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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