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교체 후폭풍…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차질 빚나

입력 2019-01-09 16:06  

우선협상자 교체 후폭풍…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차질 빚나
탈락업체 이의제기·법적 대응, 시민단체도 재공모 촉구 방침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재평가로 결과가 바뀌면서 탈락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해 사업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재평가로 인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탈락한 금호산업㈜에 사업자 취소 통지문을 보내고 오는 1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금호산업은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에 대한 잘못이 광주시에 있는데도 이를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감사 결과에 따른 재평가는 직권남용이며 행정 절차상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재공모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선정이 잘못됐다면 아예 원점에서 재공모해야 납득할 수 있을 텐데, 기존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신청 업체만을 상대로 재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이의 신청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환경·시민단체도 사업자 변경과 법적 다툼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재공모를 촉구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감사를 통해 잘못 적용된 점수를 재산정해 지난달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기존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면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재평가 결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바뀌었다.
광주시는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데다 탈락업체의 소송까지 예고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탈락업체에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금호의 의견이 들어오면 이를 검토해 이후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공원 일몰제 시한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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