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 함덕수 충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9-01-09 16:26   수정 2019-0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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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 함덕수 충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함덕수 충주시의회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함 시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지난해 12월 28일 법원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함 의원은 지난해 9월 29일 충주시 앙성면에서 열린 주민체육대회에서 주민 A(60)씨의 얼굴을 나무젓가락으로 찔러 상처를 낸 혐의(특수폭행)를 받는다.



A 씨는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2일 함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함 의원은 "A 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고 폭행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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