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산하 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해 예산 34억원을 절감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각종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교육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 추정금액 3억원,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등 일정 금액 이상 입찰이나 계약은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한다.
지난해는 공사 153건, 물품 101건, 용역 56건 등 모두 310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당초 예산 요청액 2천848억원 가운데 34억원이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돼 시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5년간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이 19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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