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교사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학교 교사 전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교사 8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3명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아동학대에 가담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검토한 결과 나머지 8명의 행위는 장애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장애 학교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학교 교사 이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이 학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 등 교사 12명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