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녕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 옷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9시 10분께 창녕군 한 목욕탕 남자 탈의실 내 옷장 잠금장치를 도구로 부순 뒤 60만원 상당 점퍼 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2개월동안 경남(11곳)과 경북(4곳), 강원·충북·전북·전남·울산(각 1곳) 소재 목욕탕 탈의실 옷장에서 모두 20차례에 걸쳐 금품 51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4일 창원시내 한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A씨를 쫓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욕탕에 갈 때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고 계산대 업주 등에게 맡기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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